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등 대응을 강화한다. 동남아산 생과실 등 금지품의 불법 휴대 수입에 대해 그간 과태료를 물렸다. 향후 최대 징역 3년의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날 수입금지품 반입이 조직적·지능화되는 추세에 따라 지난 5~7월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23건(26명)을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불법 휴대 수입을 시도한 18명은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해당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8명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6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반입하고, 과태료를 상단 차원에서 납부하거나 전력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가방을 운반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압수된 불법 수입 생과실은 베트남·태국산 리치, 람부탄, 잭푸르트 등 총 1361㎏이며,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물량 347㎏도 함께 압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광역수사팀은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현지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계좌·판매 영업장을 압수 수색해 불법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검역본부는 향후 중국산 사과배(배 품종), 애완곤충 등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전국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해 기획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국내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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