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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5개월 현장활동…특별법 제정 기여 평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산불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개월간 활동해 온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과 관련한 국내 최초의 특별법으로, 기존 농·임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공동체 회복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피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도민들의 목소리가 법안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영덕 따개비마을, 안동 남후농공단지 등 피해지역을 찾아 실태를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도민들의 호소를 특별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7월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산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 결과 9월 19일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산불 특별법은 기존에 지원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단순한 물적 복구를 넘어 지역사회 재건을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대형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최병준 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산불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며 "피해지역 도민들의 눈물과 절규가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진 만큼, 법에 담긴 지원 대책이 경상북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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