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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산업재해 예방 강화

/청도군

청도군은 지난 26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3분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특별 점검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와 연계해 청도군 차원의 실행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군은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정부의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청도군 소속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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