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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사기범 2913명 검거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국토교통부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이며, 작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서는 형법상 '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기간 내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5 ·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로는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세청 통보 56건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토록 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 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관계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 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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