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농축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품목에 따라 수산물과 농축산물로 구분해 운영된다. 수산물 환급 대상은 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 내 지정 6개 상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수산물이며,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에서 이뤄진다.
농축산물은 풍기인삼시장,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신영주번개시장에 마련된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입한 경우 적용된다. 환급 장소는 각각 풍기인삼시장 3층 사무실, 풍기인삼홍삼상점가 센터 광장 안내소,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회의실이다.
환급 기준은 공통적으로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행사별 유의사항도 있다. 수산물 환급은 법인·사업자카드 결제,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중복 할인, 수입산 및 정부 비축 수산물, 음식점 구매 품목은 제외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지참이 필수며, 미등록 점포 영수증이나 재발행·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 신청 역시 불가하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소비를 유도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넉넉한 명절을 준비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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