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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자녀 보육료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 아동 보육료를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약 400여 명의 부모 부담이 줄어들며,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한 어린이집에서 성장할 기회가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 거주 90일 이상 외국인 등록 아동과 보호자 1명이며, 신청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20만 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