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 아동 보육료를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약 400여 명의 부모 부담이 줄어들며,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한 어린이집에서 성장할 기회가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 거주 90일 이상 외국인 등록 아동과 보호자 1명이며, 신청은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이나 아이사랑포털앱에서 결제하면 카드사가 20만 원을 차감해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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