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지난 9월 29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1,23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7,07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시는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 최저임금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이라며,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앞으로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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