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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400만㎡ 해제…강남·송파 재건축 ‘탄력’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국방부

국방부가 약 400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송파·성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과 김포·강화 지역 주택·관광·산업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총 9곳, 398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3지구(28만㎡)는 이미 취락지로 형성된 주택개발 예정지로,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이 가능해졌다.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40만㎡) 역시 고인돌공원 관광단지 활성화와 산업단지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해제됐다. 또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대산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2.3만㎡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민 재산권 보장 폭이 넓어졌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활주로 각도 조정으로 일부 해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그간 미조정됐던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일대 327.7만㎡가 해제 또는 완화됐다.

 

국방부는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가 인근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남·송파 등 재건축 추진 지역과 성남·용인 등 대규모 정비사업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2차례 심의를 통해 누적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해왔다. 이번 해제·완화 역시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병행하려는 정책 흐름의 연장선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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