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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LH,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가로주택 요건 완화 등 적용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
-2026년 6월 최종후보지 선정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LH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선도사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부천원종 등 총 9곳에서 정비사업이 완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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