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의 불법 운영 문제를 두고 강력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제청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이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승인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정식 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을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이 같은 위반 행위에 대응해 건축주인 인천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승인 효력이 사라진 건축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따른 첫 단계 절차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기관 측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 엄정한 행정 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 문제 해결을 서두르고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위해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준공 완료가 이뤄져 정상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건축주와 운영사 측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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