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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어려움 없이 권익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권익 구제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자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행정심판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상담, 증거 제출, 보충서면 작성은 물론 심리 참여까지 지원해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5건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이 이뤄졌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맞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검토해 선임을 결정·통지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행정심판 안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차별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권익 구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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