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개최
-17개 시·도 참여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 논의
정부가 제도화를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주에서 자율주행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한 의견을 정책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마련했다.
광역협의체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비혼잡 시간에 노선 단위로 진행했던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Edge Case)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이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방안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끊임없는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실증용 차량 플랫폼 제공 등 기업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실증도시 추진방안은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해외 자율주행차의 진출을 대비하기 위해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 제도화 및 육성방안도 논의했다.
기존의 택시, 버스 등 운수사업자가 해외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차량의 운영부터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자율주행 차량 원격관제 등 모니터링, 차량 문제 발생 시 긴급출동 지원, 차량의 유지보수 지원 등 자율주행 차량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외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더라도 해외 기술이나 서비스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내 서비스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데이터, 사이버보안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산업 발전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기술수용성 제고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으로 자율주행 기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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