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 /제공=의정부시의회 김지호의원실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5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 수립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보급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치매 환자 실종은 위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 못지않게 실종을 사전에 막는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종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