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25일 공포됐다.
조례에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 수립 ▲실종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보급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 "치매 환자 실종은 위급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조기 발견 못지않게 실종을 사전에 막는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치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종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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