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벽지 차보험 차별' 문제 거론될 듯
업계 “요율·의무보험 인수 차별 아냐”
쟁점은 긴급출동 접근성과 비용 분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주요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에선 '섬·벽지 자동차보험 차별'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삼성화재(이문화 대표)·DB손해보험(정종표 대표)·현대해상(이석현 대표)·메리츠화재(김중현 대표)·KB손해보험(구본욱 대표)·한화손해보험(나채범 대표) 등 6개 손보사 대표가 오는 15일 해수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해당 안건은 '참고인' 진술을 받는 형태로 진행돼 최종 출석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단계로 의견 청취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섬·벽지 자동차보험 차별 문제에 대해 '요율·인수 차별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지역 요율을 쓰지 않고 책임보험(의무보험) 인수 거절도 없다"고 말했다.
차별 문제가 보험료나 인수 기준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보험료·의무보험 인수에서의 차별은 없으므로 오히려 도서 지역의 긴급출동 같은 서비스 접근성과 그에 따른 비용 분담이 핵심 쟁점이란 설명이다.
현장의 문제는 '접근성'과 '비용'으로 요약된다. 도서 지역의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은 육지에서 선박을 타고 들어가야 해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렵다. 제공하더라도 인건비·운송비 등이 커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다. 만약 특약으로 보편화하면 비용이 전체 가입자 보험료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
국감에서는 도서 지역 서비스 공백을 줄일 최소 보장 범위와 비용 분담 원칙, 해수부·지자체·업계 협력 모델이 핵심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는 ▲참고인 최종 출석 여부 ▲도서 지역 긴급출동의 최소 보장 범위와 비용 분담 원칙 ▲해수부·지자체·업계의 협력 모델 제시 여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은 보험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국감 이슈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 보완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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