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법원으로부터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다.
신동아건설은 1일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과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으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는 등 경영 정상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했으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신동아건설은 법원 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 경영이 가능해졌다. 회사는 앞으로 공공공사와 정비사업 중심의 수주 전략을 강화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 경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 본사 사옥 부지는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건축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 후 내년 상반기 착공과 분양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종결을 채권자의 협조와 회사의 투명한 경영 의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과 DIP 대출 승인 덕분에 조기 졸업이 가능했다"며 "남은 회생채권도 성실히 변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매출 실적이 양호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회생절차 종결 시 영업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동아건설은 지난 1월 22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왔다. 이번 조기 졸업으로 재건축·정비사업 등 주택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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