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기술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는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최종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생물보안법은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 업체와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내용을 포함하는 국방수권법 개정안(안건번호: 3841)은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공동 제출한 안건이다.
이날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해거티 상원의원과 피터스 상원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며 찬반 투표가 이뤄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를 받았다.
이번 상원 통과로 향후 미국 상원과 하원은 향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양원의 차이점을 조율하는 등 승인을 거친 최종 타협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이때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법으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 올해 9월 10일 미국 하원은 이미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상원에서도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총 883개의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됐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생물보안법을 지속 추진해 왔고, 지난해 12월에는 무산됐다가 올해 들어 재추진되고 있다.
생물보안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규정한 우려 바이오 기업에는 ▲중국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대거 포함된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측은 "현재 미국 생물보안법은 상원과 하원의 2026년 국방수권법 타협안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최종 한 개 관문만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