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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동의'는 쉽게, 해지는 어렵게… 공정위, 소비자 기만한 4개 통신판매사업자 제재

쿠팡·웨이브·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50만원 부과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한 쿠팡 앱 초기 팝업창 화면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주요 사업자들의 기만적 영업 행태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15일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이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요금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팝업과 결제 버튼을 이용해 소비자가 '즉시 동의'를 누르도록 유도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청색으로 크게 배치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백색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결제 단계에서도 기존 '결제하기' 버튼 문구를 '(가격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로 바꾸어 소비자가 모르게 인상 동의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다"며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금 인상에 동의하게 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는 자동결제형 구독상품의 해지 절차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두 회사는 '일반해지'(다음 결제 차단형)만 안내하고, 즉시 해지 및 환불이 가능한 '중도해지' 관련 정보는 노출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지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는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기한, 행사방법, 효과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스포티파이는 자사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 4개 사업자가 모두 일부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을 감안해 과태료를 각각 100만~400만 원 수준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멤버스 등 주요 구독형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했으나, 현행 법령상 중도해지 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별도 제재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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