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은 오는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며, "사후관리 대책은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지적히고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대구시의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특히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구·군이나 지역 주민 등에게 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범 의원은 "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 운영비용이나 예산이 부족한 구·군이나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며,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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