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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모델솔루션·에스디엠 회계기준 위반…증선위, 과징금·감사인 지정 제재

유상사급 매출 과대계상·수익 인식 오류 등 회계처리 위반 확인
동현·지평회계법인 등 감사인도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제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내렸다.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동현회계법인과 지평회계법인 등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에서 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 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모델솔루션은 2022~2023 사업연도 중 유상사급 거래를 매출과 매출원가에 총액 기준으로 인식해 각각 25억7200만원(2022년)과 20억7500만원(2023년)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년도 원자재 매입 회계처리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소급 수정하지 않아 자기자본과 순이익이 왜곡됐다. 증선위는 모델솔루션에 과징금 1억9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의결했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동현회계법인은 유상사급 거래 계약조건 검토 및 오류 수정 회계처리 점검 등 주요 감사절차를 누락해 회계처리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동현회계법인에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10%), 모델솔루션 감사업무 제한 1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비상장법인 에스디엠 역시 2019~2022 회계연도 동안 공사계약 수익을 진행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인식해 매출과 원가를 수년간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에스디엠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감사 해임 권고, 재무담당임원 교체 권고 등 제재를 결정했다.

 

감사인인 회계법인 지평은 공사수익 인식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데다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지평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60%), 에스디엠 감사업무 제한 4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선경회계법인과 정윤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 외부감사법을 위반하거나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돼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의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의 근간"이라며 "회계처리 및 감사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리와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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