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발행규모 1조4455억…전년 총액 이미 추월
교환사채 공시 의무 확대, 10월 20일부터 즉시 시행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과징금·정정명령 등 제재 강화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공시기준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관련 주요 내용이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환사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주이익 훼손과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 기준)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결정은 50건, 금액 기준으로 1조445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발행 규모(9863억원)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9월 한 달에만 39건(1조1891억원)이 집중돼 발행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이 자금조달 필요성이나 시기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교환사채 발행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기대하던 주주들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수 있고, 교환 과정에서 지분율 변동이나 제3자의 영향력 확대 등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교환사채 발행을 공시한 36개사 중 25개사(69.4%)의 주가가 익일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교환사채 발행 시 공시서식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목에 구체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기업은 ▲다른 자금조달 방안 대신 자사주 교환사채를 선택한 이유 ▲발행시점의 타당성 검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영향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계획(사전협약 포함) ▲주선기관명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주주충실의무 취지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판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에 대해서도 정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제재할 예정"이라며 "기업들은 자기주식 관련 내용을 공시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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