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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세트'…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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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보험산업은 장기 자산운용을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CEO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와 보험업계의 정책 목표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를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는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유예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육아휴직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당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은 각 방안별로 중복지원되며, 지원 여부는 가입 기관과 무관하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출산 및 육아 휴직시 어린이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내용으로, 전체 어린이보험이 지원 대상이다. 할인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각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하며, 할인율 또한 각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다. 단,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으로 6개월~1년을 기한으로 제공된다. 기한은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제공되며,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환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는 오는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가 동시 시행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도입 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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