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근절·재해 예방 병행 추진"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운영이 고착된 산업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취약 위험이 높은 제조업체,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부 제조업 현장에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 특별연장근로의 반복 활용 등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 사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감독 항목에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준수 여부 △기계·설비 안전조치 이행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기준 준수 등 노무·안전보건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7~8월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항공 승무원의 연차·휴게 보장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에 의무 참여토록 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개선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등 자율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현장부터 개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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