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 엄중 제재… 실효성 높일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 기성금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두 차례(2024년 9월 26일, 11월 25일)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측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판결문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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