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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기업 엄중 제재… 실효성 높일 것"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대해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2504만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또 기성금 지연이자 484만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날까지의 지연일수에 연 15.5%의 이율을 곱해 산정된다.

 

수안종합건설은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두 차례(2024년 9월 26일, 11월 25일)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안종합건설측은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민사판결문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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