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과세가 확정 판결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뇌물 등의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소득금액이나 귀속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청장은 '김 여사가 받은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질의에 "지적한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갭투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토부로부터 서울지역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분석해 보니, 갭투자 의심 거래 주 연령대가 30·40세대였다"며 "차입금이 (전체의) 63.4%인 4조2900억 원 정도 됐다. 3040세대가 1원도 보태지 않고 빌린 돈으로 주택을 구매한 건이 67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의 뿌리가 꼽힐 때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역량이 안 돼서 부모가 도와주면, 그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을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했는데, 사람부터 잡는 (부동산)대책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부동산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일반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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