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상태 전 사장에 문책경고…“내부통제 미흡 책임”
영업정지 미해당…신한, 인가 심사 재개 기대감
금융감독원이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를 일으킨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현장검사 착수 이후 1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두 달간 발생했다. 당시 ETF 유동성공급자(LP) 거래 과정에서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스와프 거래를 꾸며낸 정황이 드러났다. 김상태 전 사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후임으로 이선훈 사장이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사고 이후 내부통제 전반을 손봤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 운용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사고의 배경으로 지적된 성과보상 체계를 전면 수정했다. 내부통제 위반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고, 부서 평가에서 내부통제 항목 비중을 확대했다. 준법감시인력도 보강했으며,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했다.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확정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이 추진 중인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어음 인가의 결격 요건은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이기 때문에, 이번 기관경고 처분은 인가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이 되지 않는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진행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다만 금융당국이 최근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인가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신한투자증권도 연내 인가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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