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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농식품부, 청양·순창·남해 등 7곳 2년간 상품권 지원

세종 농식품부 청사 /메트로

 

 

국내 7개 군(郡) 거주민들이 향후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받는다. 기간은 내년 초부터 후년 말까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2년간(2026~2027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인구감소지역(지방분권균형발전법) 69개 군 대상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신청했다. 이 중 7곳이 뽑혔다. 선정 기준은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 구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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