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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티지랩,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엠제이 측 주장 근거 無"

390억 CB 두고 법적 분쟁...엠제이 “주가조작 연루” 주장
인벤티지랩 “사실 무근...공시 즉시 진행, 상장 차질 없다”

인벤티지랩 CI.

엠제이파트너스가 인벤티지랩을 상대로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 등을 제기했다. 신주 발행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부정거래 등 범죄행위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벤티지랩은 "터무니없는 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정면 반박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인벤티지랩은 지난 17일 엠제이가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엠제이는 소송 취지에서 인벤티지랩의 신주 발행이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관계자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결부됐다고 설명했다. 엠제이는 "인벤티지랩의 지배자 내지 특수관계인들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범죄행위와 결부돼 이뤄진 신주발행이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신주발행"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전환사채(CB)는 총 390억원 규모의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다. 만기는 2029년 9월 20일이다. 인벤티지랩은 지난해 9월 총 3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유수의 투자기관으로부터 조달했으며, 올해 9월 전환청구가 접수돼 신주 발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보통주 상장은 20일, 이날이었다.

 

인벤티지랩은 엠제이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엠제이의 소송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으로 인해 회사에 어떠한 손해나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앞서 17일 오후 5시경 엠제이로부터 가처분 신청 및 소장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직후 한국거래소에 문의해, 거래소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공시를 진행했다. 더불어 이번 공시는 단순히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며, 그 내용은 엠제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당사가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벤티지랩은 "설립 이래 모든 펀딩과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가처분 신청서에 포함된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 확인 결과, 신주상장은 예정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벤티지랩은 "엠제이는 2025년 6월 말 기준 당사 주식 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이전까지 어떠한 통보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소송 제기 시 인지대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식 송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엠제이는 과거 자회사 큐라티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바 있어, 이번 가처분 역시 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인벤티지랩은 이번 사안에 대해 시장 신뢰와 주주가치를 겨냥한 근거 없는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내 최고 수준의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회사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주장으로 시장 불안을 조성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진행 상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며, 흔들림 없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협력에 집중해 세계적인 혁신 약물 전달 시스템(DDS)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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