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추진…심사 기준 마련 '속도전'
한국은행 '신중론' 지속…"통화 안정성 위해선 신중한 제도 설계 필요"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견해차가 다시 불거졌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 국감장에서 연내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며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한국은행은 기재위 국감장에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단계적으로 신중히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제도화 달성을 위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는 한편,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에 관해선 선행적으로 준비해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목표로) 연말까지 기본법으로 제출하면 공청회도 열어야하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법안이나 심사기준도 마련하고, 심사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유동수 의원은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가지 리스크 요인이 제시된다. 해당 내용이 입법안에 충분히 잘 반영해 준비 중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면밀히 짚어보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통화정책 감독기구인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해 신중론을 냈다. 통화 가치와 가격이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의 효력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간편결제는 은행 계좌나 카드 등 기존 금융망을 기반으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자체적으로 결제와 가치 저장이 가능한 통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면서 "결제 범위가 제한된 간편결제와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범용성이 높아 화폐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의 논의는 통화보다는 간편결제 수단 중심으로 좁혀지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과 그 효과에는 동의하면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외환규제·통화정책 등에 광범위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돼야하며,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비(非) 금융기관에 의한 발행은 현물 담보 등 엄격한 규율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방침을 지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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