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개인정보 유출 질타에 “보안은 사회적 필수비용” 강조
“금융권 보안투자, 해외의 5분의 1 수준…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 보안체계 강화를 예고했다. 잇따른 해킹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감독당국의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그는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보안투자 수준이 해외의 5분의 1, 많게는 15분의 1에 불과하다"며 "디지털금융화 시대에는 보안을 사회적 필수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뿐 아니라 금감원 자체도 인력·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라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전산화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금융사의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배정 기준치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업권별 지배구조법 내 정보보안 조항을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률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 직후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한 점을 지적하며 "금감원이 여전히 2021년 IT 검사 지침으로 감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위원 지적을 실무에 반영해 점검체계를 보완하겠다"며 "보안투자 확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피해보상 미비 지적에도 그는 "피해자 보호와 보안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보안 사고에 대한 감독권한과 조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정보보안 규제 체계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GA협회가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지만, 근본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금융위와 함께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거듭 "보안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반복되는 해킹사고 대응 한계를 제도·예산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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