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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간단보험대리점, 생명보험·제3보험도 판매 가능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업자가 손해보험상품 외에도 생명보험 등 타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은 각 보험협회에 요청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에서는 여행사업자나 휴대폰판매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한 손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되며,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분쟁 여지가 없는 단순 보험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 및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단순 질의, 보험 약관 변경 등 분쟁 요소가 없는 민원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협회에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처리 결과도 공시할 방침이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동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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