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
오는 30일부터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55세 이상 고령층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생명보험회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미리 받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 가입자로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생명보험사는 우선 23일 기존 고객중 사망보험 유동화가 가능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 카카오톡을 발송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9만건으로 35조4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 유동화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대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같이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품과 제도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테스트 베드도 활용한다. 서비스형 상품 준비 상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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