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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금청구권 신탁, 왜 '일반사망'만?…치매·요양까지 넓혀야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지난해 도입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사망보험금 상속을 체계화했으나 적용 범위가 '일반사망'에 묶여 생전의 생활·요양비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을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넓히고 요양 특약과 지출 규칙을 신탁과 연동해 '살아 있는 동안의 자금관리'로 정착시키자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2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망보험금 상속 관리의 틀을 열었다.

 

다만 신탁 허용 범위는 '일반사망'에 한정되고 3000만원 이상·보험계약대출 불가·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 동일·수익자 직계존비속·배우자 제한 등 촘촘한 요건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신탁이 노년의 생활·요양비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생전 자금관리 장치'가 되려면, 저축성(연금)과 보장성(치매·장기요양) 보험까지 대상을 넓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화의 생활 단면을 보면 '신탁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분명해진다. 2023년 1인 가구는 783만 가구(전체의 35.5%), 이 중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14만 가구(9.7%)다. 2052년에는 각각 962만 가구(41.3%), 496만 가구(21.3%)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치매 환자도 2025년에 97만명(유병률 9.1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2023년 154조원(GDP의 6.4%)에서 2050년 488조원(15.6%)으로 커질 전망이다. 삶의 후반부에 꾸준히 지출돼야 하는 '목적 자금'을 사전에 규칙화해 관리·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이유다.

 

시장 지표는 더 냉정하다. 국내 신탁 수탁고는 2024년 말 1376조원이지만 '관리형'의 핵심인 종합재산신탁 비중은 고작 0.05%다. 경제 규모 대비 신탁 수탁고 비율도 2010년 26.9%에서 2024년 54.0%로 높아졌지만 미국 119.8%·일본 269.6%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크다.

 

특히 업권별로는 은행이 47%를 점유하고 보험사는 2% 수준(이 중 퇴직연금신탁 20조원 포함)에 불과해 존재감이 미미하다. '생전 자산·현금흐름 관리'라는 과제가 한국 신탁시장에서는 아직 본령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제도도 생활의 수요를 따라가기엔 장벽이 높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보험금만 가능하다. 신탁 설정 후라도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하면 신탁계약이 무효가 된다. 저축성(연금) 혹은 치매·장기요양 보험금과 같이 '살아 있는 동안' 꾸준히 지급돼야 하는 보험금은 신탁으로 미리 설계할 수 없다.

 

따라서 판단능력 저하, 보호자 부재 등 상황에서도 생활·요양비를 목적대로 집행하는 체계가 약하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 자산이 집(부동산)에 편중되고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점도 생전 신탁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업계에서는 개선책으로 ▲신탁 대상의 저축성·치매·장기요양 보험 확대 ▲치매·요양 특약을 얹은 종신·연금 등 '지급 확정형' 상품을 만들어 신탁과 연동 ▲사망보험금 역모기지 등 '계획된 보험계약대출' 허용 ▲장례·돌봄·법률·세무 등 부가서비스 결합 ▲설계사 채널을 통한 홍보·소비자 교육 강화를 꼽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치매보장과 장기요양보장을 추가해 금전채권 지급의 확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들은 요양 서비스 제공과 연계해 '통합관리형 치매신탁'과 유사한 형태의 신탁상품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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