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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로…거래소 ‘개인기반 감시체계’ 28일 가동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조사규정 개정안 의결…불공정거래 제재 수위 상향
개인 단위 거래추적 전환으로 통정·가장매매 적발 효율성 39% 개선
공시위반 과징금 상향·임원선임 제한 명령 신설…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탐지 속도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업무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공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과징금 기준과 감시체계를 동시에 손질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중심으로 감시가 이뤄졌으나, 동일인 연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거래소는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동일인을 중심으로 거래를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감시대상 계좌 수는 약 894만개 줄어 약 39%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전체 회원사 57곳과 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공포일에 맞춰 개인기반 감시체계를 정식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인 단위 감시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의 연계 여부와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시 효율성 향상과 조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0.5~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1배에서 최대 2배까지로 상향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경우도 부당이득의 1배에서 1.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공매도 주문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사가 허위공시에 관여할 경우, 과징금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시위반 과징금의 기본 부과비율은 기존 법정최고액의 20~100%에서 40~100%로 상향됐다. 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등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주주나 임원에게도 동일한 과징금 비율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도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을 통해 허위공시 제재를 강화했다. 코스피·코스닥 공시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벌점당 제재금 상한액을 높이고, 벌점 감경 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강화된 과징금 체계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와 허위공시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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