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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25일부터 실손24 앱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유토이미지

오는 25일부터 실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병원 창구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2단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된 1단계 실손 청구 전산화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손24 앱을 내려받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보유한 실손보험 계약 확인과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 방법 및 절차/금융위원회

앱에서 회원가입 후 보험계약 조회 선택→병원 선택→진료 일자 및 내역 선택→청구서 작성(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청구 내용 확인 및 전송을 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 연계된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 앱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요양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제3자 청구기능을 활용해 고령층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나의 자녀 청구 기능을 통해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요양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 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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