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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채무 상속받은 미성년자 '청산형 채무조정' 신청 가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금융지식이 적어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채무조정 후 성실히 상환하면 면책해 주는 제도도 면책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 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할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고 3년 이상 상환한 자는 채무 원금 합계 금액(1500만원 이하)에 한해 잔여채무를 면책했다. 앞으로는 지원 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미성년자가 금융 지식이 적어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청산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채무 조정 심사 시 장기 연체채권이나 고금리 채권으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되는 부분은, 금융회사가 실제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하여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빚의 굴레를 사회적 체계 속에서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으로,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며 "서민과 취약계층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피부에 와 닿는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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