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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