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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