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열은 진정, 대출 증가폭도 둔화…잠재 리스크 상존해 지속 관리 필요
약관대출 신규는 늘었지만 잔액은 55.2조→54.8조 ‘소폭 감소’…IFRS17·K-ICS, 방파제 역할
정부가 '6·27', '9·7',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속 투입한 가운데 우려됐던 보험권 '풍선효과'는 현재까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 대출 접근성이 낮아진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의 적립금을 담보로 빌리는 구조다. 따라서 별도의 신용 심사가 요구되지 않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아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 시 자금 수요의 우회 경로로 활용돼 왔다.
실제로 은행권 DSR 강화 직후 보험 약관대출 신규 취급액은 5월 3조2000억원, 6월 3조4000억원, 7월 3조9000억원으로 가팔랐다.
하지만 생·손보 합산 약관대출 잔액은 규제 시행 전인 4월 말 55조2000억원에서 규제 시행 후인 8월 말 54조8000억원으로 오히려 소폭 감소했다. 신규 흐름과 잔액 흐름이 달랐다는 점이 핵심이다.
배경에는 전방위 관리와 건전성 규율이 있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는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과 IFRS17(보험 회계기준)에 기반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노력이 함께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추진 과정에서 보험권의 대출을 은행권과 함께 포괄 관리 대상으로 묶어 확산을 차단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구상품(적립대체납)의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보장해약환급금의 95%→60%로, NH농협생명은 종신형 상품을 중심으로 95%→50%로 낮췄다. 규제 회피 수요의 우회로로 지목되던 약관대출이 '관리 가능한 범위'로 묶인 셈이다.
문제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시행 초기 우려와 달리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보험업권으로의 풍선효과는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에 내재된 잠재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재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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