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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영상pick] 정부, 부동산 이상거래 전국 확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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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 범위를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를 회피하려는 편법 대출이나 가족 간 거래를 통한 증여 의혹이 잇따르자 전면 조사를 예고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가 아파트를 54억5000만원에 매입한 이모 씨는 전체 매수 자금 중 31억7000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가족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그의 부모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가족 소유 회사였다. 국토부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과도하게 차입한 거래로 판단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 김모 씨는 부모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40억원에 매수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보증금 25억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사실상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세청에 넘겼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계기로 이상거래 단속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중심으로 조사에 착수하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구리시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이나 편법 대출, 증여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들어 국토부는 서울 중심의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3~4월에만 위법 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조사에서도 264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드러났다.

 

적발된 거래 유형은 다양하다. 형제가 직접 거래한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6억3000만원이었지만 계약서에는 5억8000만원으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려 한 다운거래 사례가 있었고, 기업 운전자금 대출 23억원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 건도 금융당국 통보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여부와 편법 자금 조달을 중점 점검한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등을 세밀히 들여다본다. 또한 법인 자금을 이용하거나 가족 간 자금거래를 가장해 대출 규제를 회피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사용을, 국세청은 세금 탈루와 증여세 회피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상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편법 증여와 대출 회피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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