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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공정위 "방산 경쟁 저해" 시정명령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서 경쟁사 배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계수기 조립체의 방향포경, 자주포의 관계 /자료=공정위 제공

방위산업 분야에서 경쟁사의 핵심부품 공급을 가로막은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7일 이오시스템이 방위산업 경쟁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 시정명령(행위중지 및 향후행위금지,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한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핵심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신보에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 대한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계수기 조립체는 포신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장치로,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측정·표시하는 부품이다. 이오시스템은 2011년 신보와 공동으로 이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한 뒤, 2013년 계약을 통해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거나 외주 생산할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부품 공급거절 행위가 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오시스템은 공정위 제재 사실을 신보와 관련 수요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방위산업은 과거 특정 업체가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던 체제였으나, 2008년 제도 폐지 이후 복수 업체 지정이 가능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제도 개선 취지에 반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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