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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역대 최저 470억원…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급감

상출집단 계열사 채무보증 91.7% 감소한 470억원…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

 

공정위 "우회 채무보증 가능성 상존"…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활용 규제 회피 원천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998년~202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자료=공정위 제공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규모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크게 감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기준, 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원) 대비 91.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여신 편중과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존 금액이 0원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47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1267억 원) 대비 62.9% 감소한 수치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출집단 대상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새 고시의 규율대상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어,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올해 9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돼,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의결권 행사는 모두 법상 허용된 범위(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내에서 이뤄졌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자제와 채무보증 해소 모두 제도 정착의 신호"라며 "향후에도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기타 파생상품이나 거래약정 등 새로운 형태의 탈법적 거래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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