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에도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재파산을 신청하는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40대 이상이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파산사건에서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했었던 사건'은 5922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80%인 4734건이 '법원의 면책이 결정돼 채무가 사라졌지만 재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는 것. 면책결정을 받고 재파산을 신청한 사건은 2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 869명 ▲2023년 1053명(21.17% 증가) ▲2024년 1243명(18.04% 증가)으로 나타났다.
전체 파산신청자 대비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개인파산 면책사건을 신청했었던 채무자는 ▲2021년 5.52% ▲2022년 6.50% ▲2023년 6.71% ▲2024년 8.51%로 증가했다.
면책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재파산자)도 ▲2022년 5.34% ▲2023년 5.68% ▲2024년 7.43%로 꾸준히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842명으로 재파산자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없는 상태로 재파산시 복구가 어렵고 빈곤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연령층인 40~50대 또한 총 2762명이 재파산을 신청했다. 가계의 중심층이 재파산에 몰린다면 사회 전반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파산신청자들은 법원으로부터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제활동 중단자'로 낙인찍히는 현실로 인해 재창업을 해도 재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법원의 면책 결정 후에도 공공정보에 면책사실이 5년간 등록돼 개별 등록기관으로부터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업무 중 일반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정도만 가능하고 대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은 어렵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파산의 원인은 실직 또는 근로소득감소가 47.66%,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44.17%를 차지했다.
의료비 지출증가는 전년 대비 9.89% 증가한 17.00%로 나타났다. 투자 실패 또는 사기 피해비율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1.10%다. 반면, 도박·사치 등 낭비는 0.3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개인파산의 반복은 채무자의 재기가 어려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안정과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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