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창업주인 오너 1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장남인 오너 2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동한 회장의 지주사 '콜마홀딩스' 경영 복귀가 불발됐다.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과 대립하며 콜마홀딩스 이사회 재편을 추진했으나 윤상현 체제가 계속되게 됐다.
29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이날 세종에 위치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그룹 지주사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다. 총 3건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안을 다뤘고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라 부결됐다.
이번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은 윤동한 회장의 주주제안으로 진행됐고 신규 콜마홀딩스 사내이사 후보에는 윤동한 회장,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초 윤동한 회장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각자 대표 등을 포함한 총 8인의 사내이사와 총 2인의 사외이사를 추천했으나 이중 7인의 후보가 지난 24일 자진 사퇴했다.
상법상 주주총회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수이자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약 17%로 법정 기준 25%에 크게 미달했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안건 찬성률 17%는 윤상현 부회장을 제외한 윤동한 회장 일가와 특수 관계인 및 일부 대주주 지분이 포함된 수치"라며 "이를 감안하면 일반 소액주주 중 찬성 비율은 1% 미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표결에 참가한 전체 기관투자자들도 신규 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 기권 여부와 관계없이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 조건이다.
실제로 콜마홀딩스 지분을 31.75%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윤상현 부회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다. 해당 안건이 최근 자회사 경영권 이슈, 가족간 갈등과 연관된 사안인 점을 반영한 결정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룹 주요 경영진으로서 시장과 주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며 "임시 주총 결과는 시장과 주주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 부자(父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놓고 한 차례 다퉜다.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치 실적 부진을 문제 삼으며 경영 쇄신을 요구하면서다. 그 결과,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체제 전환을 이뤄냈다. 특히 윤여원 단독 대표 체제에서 윤상현·이승화·윤여원 3인 각자 대표 체제를 도입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윤 회장은 장녀 윤여원 대표에게 힘을 싣고 있다. 지난 28일 윤 회장은 보유하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전량을 윤여원 대표에게 증여했다. 증여 규모는 보통주 69만2418주로 지분율은 2.53%다. 향후 윤여원 대표의 콜마비앤에이치 지분은 기존 6.54%에서 8.89%로 늘어나게 된다. 취득 단가는 1만4220원, 총 거래금액은 약 98억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주식 반환 소송은 남아 있다. 이는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9년 12월 윤 회장은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하게 됐고, 지분율 30.25%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24년 5월에는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는 경영 쇄신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해온 회사의 방향성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원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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