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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 약관도 연내 시정 추진키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만 규정해 고객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 약관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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