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 재추진…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 마련
'퇴직금 체불' 근절 및 국민 노후 소득 극대화 목표…과도기 지원 방안도
사업자·근로자 모두 제도 파악 중요…비용 절감하고 수익률 극대화해야
정부가 노동계, 경영계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 TF'를 출범하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근절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의 차이가 큰 만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를 공식 출범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논의에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 것은 지난 2001년 퇴직연금제도 최초 도입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 TF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발제와 자유 토론을 격주로 진행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시점 ▲영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으로, 올해 안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영세·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로는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 소득의 격차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고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는?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사업자가 매달 일정액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로 납입하게 하는 제도다. 퇴직 시 근속기간에 비례해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비교해 체불의 위험이 크게 낮고, 적립액을 활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전체 임금 체불액의 40%가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지난 2014년과 2024년에도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으나 영세 사업자의 비용 증가를 이유로 유예를 거듭하면서 시도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는 2012년 이후 개업한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이 없고, 퇴직금 제도 또한 인정하는 만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은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1.9%에 달했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는 영세 사업장에 일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영세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과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꺼리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퇴직연금' 도입 시 숙지사항
퇴직연금 제도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기지급된 적립액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급 형태와 운용 방식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된다. DB형은 회사 측에서 운용 상품을 선택하고 약정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DC형은 회사 측에서 지급한 금액을 활용해 직접 운용 상품을 선택한다.
새롭게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자라면 임금 상승률, 조직의 투자 전문성 등을 고려해 DB형과 DC형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DB형은 사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미래의 임금 수준을 고려한 연금계리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임금상승률이 높을수록 지급할 금액도 크게 늘어난다. DC형은 월 급여의 8%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달 지급하면 되지만, 투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일정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는 DB형의 경우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신경쓸 부분이 없지만, DC형의 경우 매달 지급되는 연금 급여를 직접 운용해야 한다. 운용 상품은 예금·채권 등으로 구성돼 수익률은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보장형 상품'과 증권·펀드 등에 투자해 기대 수익률은 높으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된다.
투자 지식이 불충분하다면 퇴직연금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디폴트옵션(운용방식사전지정제도)'나 '생애주기펀드(TDF)'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디폴트옵션과 TDF는 투자위험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혼합해 구성하고 있어, 개별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다.
근로기간 동안 적립된 퇴직연금은 퇴직 등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인형IRP 계좌로 전환된다. 적립된 금액은 55세 이상이라면 연금 형태로 수급이 가능하며, 해지를 통한 일시 출금이나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일시 출금의 경우 연금 지급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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