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 은행권 90개 항목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샙(ASAP)'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이샙은 총 9개 유형·90개 항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계좌 관련 정보(14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 관련 정보(18개 항목)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또는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관련 정보(15개 항목) ▲보이스 피싱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8개 항목) ▲기타 사고 파악을 위해 필요하거나(12개 항목) ▲위조 신분증으로 확인된 정보(8개 항목) ▲경찰 수사를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정보(4개 항목) ▲피싱 사이트 탐지 정보(5개 항목) ▲악성 앱 탐지 관련 정보(6개 항목)이다.
이 중 ▲피해자 계좌나 ▲범죄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 정보, ▲해외 보이스 피싱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 정보 등은 보이스 피싱 범죄의 선제적·신속한 차단을 위해 전체 참여기관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예를 들어, A국가의 범죄집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해외 계좌가 포착될 경우 즉시 'ASAP'을 통해 전 참여기관에 해당 계좌 정보가 공유되고, 참여기관들은 동 계좌로 빠져나가는 송금 이체를 차단함으로써 국내 피해 자금이 해외로 도피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에이샙이 국민의 안전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혁신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에이샙을 통해 강화되는 보이스피싱 방지 역량에 걸맞게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무과실 배상책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방지 노력이 있는 경우 일정한 면책 규정을 두거나 허위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 위원장은 "에이샙을 통해 금융회사 실무자 간 신속한 정보 공유·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스톱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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