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센터, 미래에셋 전면 승소 판정… 브룩필드 이행 거부
“지연이자·비용 포함 배상 의무”… 미래에셋 “법적 절차 즉시 착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매각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배상금 반환 소송에 나선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가 미래에셋의 전면 승소를 판정했음에도 브룩필드가 이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은 10월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중재 관련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브룩필드는 IF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을 선정했으며, 미래에셋은 총 4조1000억원의 인수가를 제시하고 이 중 7000억원을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영업인가 불허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미래에셋이 선지급한 2000억원의 계약금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다.
양측은 약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왔고, 지난 13일 SIAC는 브룩필드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해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미래에셋에 반환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단심제로 이뤄지는 국제중재 판정이므로 브룩필드는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브룩필드가 판정 이행을 거부하자 미래에셋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후속 법적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미래에셋은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 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브룩필드는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매일 누적되는 지연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에셋은 현재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 법원에서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가압류 등 강력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해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글로벌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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