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섭 KT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세 번째 소환됐다. 이날 KT는 피해자 보상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는 "근본 대책 없는 미봉책"이라며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섭 KT 대표가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날 KT는 무단 소액결제·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5개월간 월 100GB 무료 데이터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혹은 단말기 교체비 지원을 발표했다. 단말 교체를 원할 경우 KT 신규 단말 구매 시 약정할인에 추가 할인을 적용하며, 통신요금 할인은 월 요금에서 차감된다. 회사는 대상자들에게 다음 주 추가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KT는 "전국 2000여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하고, 피해 고객에게 3년간 'KT 안전 안심 보험'을 제공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감장에 선 김 대표 또한 위약금 면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미 해지한 고객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 "소급한 사람들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해 귀책사유가 있다. 번호이동하는 모든 가입자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것"으로 한정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이나 경찰 수사 결과, 피해 고객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KT의 조치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술 침해가 아니라 통신서비스 기본 의무의 실패"라며 "KT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KT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KT가 자율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81%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가 즉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Azure)와 체결한 클라우드 계약에 대한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과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이 "미국의 클라우드액트(Cloud Act)에 따라 미국 정부에서 원할 경우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다"면서 "KT와의 계약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MS와 계약 당시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전부 다 국내 리전(지역)에 있다"면서 "망에 관리되는 데이터는 전부 다 고객이 갖고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토털영업TF에서 일어난 6번의 직원 사망에 대해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는데 결국 연쇄적인 사망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토털영업TF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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