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를 수개월~1년 이상 지연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양사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 12월(애경산업)과 2024년 10월(SK케미칼) 공정위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2024.1.6.)보다 약 1년 2개월 늦은 2025년 3월 10일, SK케미칼은 기한(2024.7.28.)보다 약 7개월 늦은 2025년 3월 7일에 각각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공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두 회사 및 대표이사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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