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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도약기금,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 매입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에 7년 이상 연체돼 있던 장기 연체채권의 추심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으로 총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 34만명이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하고,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한다.

 

단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한 뒤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이 매입된 대상 채무자는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채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권,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며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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